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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 11호] 반기문이 대선에 가면 안되는 이유.. 본문
반기문이 설레발치고 대선 나갈라고 하는 듯 한데..
유엔에는 회원국의 결의내용이 있고 그 중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 만료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허딩턴포스트 의 기사 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내용수정 없이 기술한 것입니다.
분석에서는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닌 듯 한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체로 정치권에 도전한 사무총장들은 적어도 4~5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걸로 봐서
유엔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기간을 나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대선에 나간다면
지금도 유엔에서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는 평을 받음과 동시에
유엔의 규정도 무시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별 문제 없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선택할 다른 물건들이 있는데
왜 초장부터 흠이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런 쌈박한 물건들이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흠이 있는 제품을 대선에 사용하려 하거나
반기문 스스로가 지 흠을 보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이
어찌 다시 번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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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PDF)를 채택했다.
유엔은 결의 11호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중 유엔 회원국의 내밀한 정보를 다수 취득하는 만큼,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결의의 취지에 비춰, “퇴임 직후” 사무총장이 피해야 할 “정부직”(any govermental position)은 좁게는 ‘임명직’, 넓게는 ‘선출직’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n ki moon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유엔 헌장에 ‘수석행정직원’(헌장 97조)인 사무총장의 임기·보수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보충적 결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 결의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4항a)고 단서를 달았으나, 지금껏 이 결의 내용 가운데 사무총장 보수 규정의 조정 정도를 빼고는 폐기되거나 대체된 바 없어 여전히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 반 총장은 25~30일 방한해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경주), 제주포럼(제주), 로터리국제회의(일산)에 참석해 연설·기자회견 등을 할 예정이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ban ki mo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역대 사무총장의 퇴임 이후 행적에 비춰볼 때,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죽은 문서’ 취급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 이전 1~7대 사무총장은 대체로 퇴임 뒤 독립·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7대 코피 아난)하거나, 초국적·초정파적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등(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3대 우 탄트) ‘정파적 행위’를 피해왔다. 퇴임 뒤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이도 있다. 다만 4~5년의 휴지기를 거쳤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이력이 있다. 5대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케야르는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고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4년 뒤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스후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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